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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홈으로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안처리절차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군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조례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법 형식으로, 예산군 조례는 예산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복지증진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군민이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임시회

  1. 01. 발의

    군수, 재적의원 1/5연서

  2. 02.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3. 03.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4. 04. 공포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공포

예산안의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豫算)이란, 우리군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로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1. 01. 예산안 편성제출

    군수,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2. 02.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안설명

  3. 03. 예비심사(상임위원회)
  4. 04. 예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의결

  5. 05. 본회의 심의 의결

    회계연도개시 10전까지

  6. 06. 이송

    의결된 예산은 3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결산승인과정

  1. 01. 승인요구

    군수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작성,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 첨부

  2. 0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3. 03. 예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의결

  4. 04. 본회의 심의 의결

    의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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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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